영동군의장 조례안 직접 공포 왜?
영동군의장 조례안 직접 공포 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7.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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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태양광조례 개정안 공방 `이상한 귀결'
개정반대 郡 재의 요구 … 의회 만장일치 재의결
군 “이장단 공포 반대 요구 외면하기 어렵다”
법정시한까지 미공포에 의회 규칙안 마련 강행

영동군에서 단체장이 아닌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3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규칙은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의장 재량권을 담고있다.

이 희한한 상황은 지난 5월 영동군의회가 자체 발의로 가결해 영동군에 이송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영동군수가 의회로 되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300㎡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때 거리 제한을 50%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m에서 250m로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호응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회의 개정 취지이다.

그러나 영동군은 태양광시설 난립에 따른 민원과 환경훼손, 폐자재 처리문제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영동군이장협의회도 영동군의 입장에 동조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개정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재의 요구된 개정안을 재적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군의회는 영동군이 법정시한인 지난 1일까지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규칙을 만들고 5일 의장이 직접 공포하기로 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두 차례나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거부한 것은 의회 경시를 넘어 모독이나 다름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영동군은 민의에 역주행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가 주민 대표인 이장들이 집단 반발하는 조례안 공포를 단체장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절대 조례를 공포해서는 안된다'는 이장단의 강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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