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구속' 장영자, 사기 혐의로 또 징역 4년 실형
'네번째 구속' 장영자, 사기 혐의로 또 징역 4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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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유죄

"위조 사실 충분히 알았다 인정"

지난 2일 이어 선고기일 불출석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이나 사용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 역시 "은행 회신 결과,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장씨가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장씨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소장 명의로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석거부 보고서가 들어왔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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