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탁상감정가 1876억원
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탁상감정가 1876억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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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구역 지목별 분석 … 2구역 부지 대입 결과
실제보상액 2100억 추정 … 시민단체와 2배 차
지방채 발행·민간개발 등 공원 보존 최대 노력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된 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가 1876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의 탁상 감정가를 563억원, 1313억원으로 산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 대입, 보상액을 산출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2구역은 1구역보다 전·답 비율이 높고 1구역보다 대부분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 평가액은 탁상 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인근 공원 감정평가 사례를 근거로 그동안 1㎡에 20만원씩 계산해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에 21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시의원과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잠두봉공원·새적굴공원과 비교해 실제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를 적용하더라도 1000억원 미만에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 산출이 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2배나 차이가 난다.

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 등 일부에서 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해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산남동 지역 주민설명회 이전에 시민대책위에 회신했음에도 주민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일몰제로 실효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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