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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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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 차량단속 절실하다
이 귀 연 <한국도공 증평영업소>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매주 3∼5대 정도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그런데 단속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적재불량이 무엇이고, 단속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적재불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새벽 한적한 출근길에 앞차에서 나무가 떨어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뻔했으나 급히 피해 제동을 해 사고를 면한 적이 있다. 새벽 시간이었기에 2차 사고를 면했지만,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처럼 적재불량으로 차량 운행시 차량에서 낙하물이 발생, 뒤 따르던 차량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급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을 하므로 2차 사고가 발생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끔찍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진입시 단속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적재불량 유형을 보면 편중 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물 방류, 적재물 폭 초과로 인한 후사경 시야 미확보, 대각선 적재, 적재물 길이 초과 등이 있다. 국도에서 적재함 개방, 적재물 길이 초과 부분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운행제한 차량 허가서를 소지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에서 허가한 허가서를 별도로 첨부한 차량 이외에는 단속이 된다. 적재물 길이 초과는 적재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초과시 단속이 되지만, 아무리 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하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은 하지 않고 회차시킨다. 적재불량은 나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하게 적재해 운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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