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더테라스 사태 … 커지는 충주시 책임론
코아루더테라스 사태 … 커지는 충주시 책임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7.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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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집공고 승인 … 잘못된 선택 할 빌미 제공”


입주자 비대위, 담당공무원 징계·피해보상 요구


중도금·잔금 이자 시·시행사서 부담 등 주장도
속보=충주시의회가 `코아루더테라스' 사태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본보 1일자 9면 보도)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들이 충주시에 담당 공무원 징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보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행사는 분양과정에서 테라스를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고, 그런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시는 (계약자들이)잘못된 선택을 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비대위는 “시는 입주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건축 심의와 분양 심의를 한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한국토지신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했다”며 “서류 판별 능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오류로 계약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동주택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해 건축했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 잔디가 녹지면적에 산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시는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16년 수리한 데 이어 이듬해 7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세대 전용 공간인 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사실에 분개한 입주자들은 입주를 앞둔 올해 초부터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달 13일 시가 회사 측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수리하자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격화하자 시는 이 공동주택 녹지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세대 내 테라스를 전용공간화하기로 했다. 녹지율을 낮추면 세대 내 테라스의 잔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대위는 “시행사는 최초 분양 홍보물처럼 테라스 잔디를 걷어내고 타일로 재시공하라”며 “(녹지율 완화)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중도금과 잔금 이자는 시행사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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