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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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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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교급식조례 대안발의와 향후 과제
여 주 회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논란이 많았던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공포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지난해 지역의 학교급식 운동단체가 시민발의 조례안으로 청구하면서 논쟁은 시작됐고,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박종룡)의 대안 발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논쟁을 불러 왔었다.

단순히 명분만을 놓고 본다면 시민단체 요구안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자는데 이를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양질의 급식을 바라는 학부모, 땀흘려 농사지어 판로를 걱정하는 농민, 학교급식의 부담을 안고 있는 교육청이 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왜 의회가 지역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대안 발의를 했겠는가. 차라리 시민단체 요구안대로 의결해줘서 인심이나 쓰면 편했을 텐데 말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으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제반여건 등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원회 대안 발의와 위원장 제척요구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던 전문위원으로서 자신있게 말하건데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안발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없다. 일부 언론의 오얏나무 갓끈 논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급식지원센터 설치문제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장했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표적이 된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게다. 어차피 심의의결권은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이고 심의의원 개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으로 볼 때 개성강한 의원님들이 위원장이 이렇게 하잔다고 따라할 이유도 없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부분적 수정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교급식법 취지에 맞게 충실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우리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문제는 대안조례에 더 두텁게 보장했고, 유치원·보육시설 확대 지원문제도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소지 부분은 조례시행 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교육청의 요구안대로 이를 삭제시켰고, 가장 쟁점이 됐던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문제는 국내·외 사례와 우리시가 처해 있는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농협에 위탁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나주·순천 등이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비 30%, 시·군 70%)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직 한군데도 없다. 학교급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당국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학교실정을 잘 아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본다. 적어도 교육과 행정이 별개 기관으로 분리돼 있는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논의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먼저 완전자치제(자치단체내 교육국 신설)의 빠른 실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는가 그래야 자치단체가 선진국처럼 급식사고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권 보호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닐 뿐더러 더욱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둘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추후에 청주·청원 하나되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우리 청주·청원의 20만 학생들에게 급식재료로 사용된다면 지역농산물 애용 차원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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