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입건한 청주 모 자동차 판매소 영업사원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승용차 20% 할인 판매를 빙자해 고객 35명에게 12억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는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팔기를 하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영업실적이 월등했던 A씨는 다른 영업사원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해 승용차를 판 뒤 부족한 대금을 자신이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들에게 피소된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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