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조속 설치 약속에 복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조속 설치 약속에 복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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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변화 반영 못한채 30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 개선 가장 시급"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 반영 결정되도록 최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를 보이콧 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 배경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바 있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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