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에 징용기금 조성안 진지한 검토 지속 촉구"
외교부 "日에 징용기금 조성안 진지한 검토 지속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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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피해자 희망 사항 충실히 반영, 화해의 길 제시"

"日 보복조치, 업계와 긴밀 소통 기업 피해 최소화"

"남북미 판문점 회동, 탑다운 방식 유용성 재확인"



외교부는 3일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징용기금 조성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지속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19일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의 사법 절차에 대한 직접 관여가 불가능한 가운데 강제집행보다 바람직할 수 있는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령의 피해자 조속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이라며 "피해자 측의 희망사항을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세부 내용은 당사자인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간 협의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이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일측 조치 발표 후 외교부 1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산업과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일측의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사된 북미,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결과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이 약 1시간의 회동을 통해 정상간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또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탑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 대화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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