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경제보복 용납 못해”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경제보복 용납 못해”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7.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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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충북도지부 맹비난
광복회 충청북도지부(지부장 장기영)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의 반발을 비난했다.

충북도지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며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면서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지부는 또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며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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