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사업장 36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와 납부를 권장했다.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건축물의 소유와 무관)는 1㎡당 25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물 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개선,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 대상으로 1㎡당 500원을 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5%를 내야 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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