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소송 또 패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소송 또 패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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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에 소송 제기
전국 13개 소송…현재 승소 1건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이유영 판사는 2일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된 한전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누진제 단체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이 사건 포함 총 13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김모씨 등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모두 패소한 상태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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