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찰청과 태양광 투자사기 잡는다…전담수사팀 검토
산업부, 경찰청과 태양광 투자사기 잡는다…전담수사팀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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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달부터 집중수사 진행
에공단,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운영

적발 시 정부사업 10년간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적발된 태양광 피해 유형과 주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자와 업체 간 유착과 비리 의심 사례도 수사 대상이다. 필요하다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내에 지난달 신설한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피해사례 적발 시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보급사업에 10년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설 편법 개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51개소를 현장조사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을 미활용한 4개소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했다.



건축물 활용이 미흡했던 18개소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건축물을 버섯농장으로 등록만 해두고 버섯 재배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만 만드는 식으로 편법을 활용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산지 등 건축물 태양광 REC 기준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감사실은 총 340여개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업 집행 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한 태양광 표준계약서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항목에는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계약보증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질서있고 계획적인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산업이 확대돼야 유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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