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MRI도 10월부터 건보 적용
복부·흉부 MRI도 10월부터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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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제1차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 심의
한의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병원급 2·3인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이달 병원급 2·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지난해(3만7000병상)보다 1만3000병상 늘어난 5만병상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을 수 있는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11월에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간호사들의 밤샘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약물안전과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병원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면 그만큼 보상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도(정액제도) 병상은 지난해 1만8000병상에서 올 연말까지 2만4000병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11월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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