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진건설 `협상대상자' 선정
두진건설 `협상대상자' 선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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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조성사업
내년 7월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와 관련,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의 민간 개발 협상대상자로 두진건설이 선정됐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마감 결과 두진건설 등 4개 업체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두진건설 등의 컨소시엄은 1구역(44만 2369.5㎡)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시는 제안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컨소시엄의 대표 업체인 두진건설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진건설 등의 컨소시엄은 특례사업 대상지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개발해 기부해야 한다.

시는 조만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65만 7893㎡)은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청주의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시는 이 가운데 구룡공원을 포함해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8곳(274만3959㎡)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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