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충주댐 공업용수도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사망' 충주댐 공업용수도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6.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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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충주댐 공업용수도 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40분께 이 사업 음성군 생극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0)씨가 3~4t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굴착기로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매립한 철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사인 H사가 현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콘크리트 구조물 부실시공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나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현장 정밀 감독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이후 작업중지 해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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