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학교 비위행위 수두룩
국립 공주대학교 비위행위 수두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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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공개...425명 징계처분 요구
공주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종합 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수두룩했다.

이번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직원이 425명에 이른다. 223일간 출근하지 않은 교수를 결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또 다른 교수는 연구과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공모한 사실도 들통났다.

교육부는 27일 지난해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학 교수 2명은 검찰로부터 구약식 및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는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각각 경고 및 내부종결 처리했다.

생활체육지도학과 모 교수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해 총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 특히 이 교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일수 44일을 초과한 176일에 대한 연봉일액을 감액하지 않아 보수합계 258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주대 모 부교수는 2015년 이미 발표된 제자 석사 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학협력단 모 교수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개 연구 과제에서 매형이 대표로 있는 곳에서 총 28건 1억670만원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본인이 검수란에 서명해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특히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연구 과제에서 총 6건 합계 1564만원의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연구과제에 총 8건 합계 252만원의 VIPS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해 본인과 참여 연구원들이 회식 후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한 부당 집행한 181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 대학 모 교수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이월금,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등으로 1774만원을 입금받고 학생도우미 수당, 논문심사 수당 등으로 654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주대는 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교수 7명에게 보직 수당 1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학은 인사·복무 11건, 산단·연구비 8건, 예산·회계 12건, 입시·학사 13건, 시설 4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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