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구룡공원 민간개발 제동
`말 많은’ 구룡공원 민간개발 제동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26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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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1구역 1개 업체서만 제안서 제출 그쳐
시민 등 거센 반발 탓 의향서 냈던 업체들 포기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필요 … 시행 미지수
시 `난감' … “논의 거친후 2구역 재공고 여부 결정”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내년 7월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와 관련, 청주시가 추진하는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애초 예상과 달리 1개 업체가 1구역에 대해서만 참여한 까닭이다.

시는 1구역보다 2배 이상 넓은 2구역 개발을 놓고 재공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려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마감 결과 A업체가 1구역(44만 2369.5㎡) 사업제안서를 냈다. 2구역(65만 7893㎡)에는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다.

앞서 지난달 27일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 마감 때는 1구역 4개, 2구역 4개 등 모두 8개 사업자가 의향서를 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자는 1·2구역 모두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는 특례사업 대상지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부지로 개발해 기부해야 한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사, 7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은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논의를 통해 2구역에 대해 재공고를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해제하기 전인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의향서를 냈던 5개 업체가 이번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데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청주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 많은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저지를 위한 시민 행동으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 및 현수막&인간띠 잇기, 시청 제2청사 앞 거리 서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청주의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시는 이 가운데 구룡공원을 포함해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8곳(274만3959㎡)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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