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 쉬워진다
민간 '도시개발' 쉬워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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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토지수용요건 등 규제완화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이 11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내용으로써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 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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