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면허정지 2·취소 2
충북 면허정지 2·취소 2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25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기준 따라 1명 구속 … 두달간 유원지 등 집중 단속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상한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태는 여전했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선 이날 하루 수백여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8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53명이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57명 △면허취소(0.08%) 93명 △측정거부 3명이다.

충북에서 이뤄진 단속(오전 0~9시)에선 모두 4명이 적발됐다. 단속 내용을 보면 면허 정지와 취소가 각각 2명이었다.

이 중 기존으로 따지면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0.03~0.05% 구간에 단속된 운전자(0.039%)는 1명이었다.

강화 기준이 적용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0.081%)도 1명 나왔다.

제2 윤창호법은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0.1%(면허취소)가 각각 0.03%, 0.08%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시작점인 0.05%는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하지만 한층 강화된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강화 기준에 걸린 적발자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 단속 수치를 넘긴 운전자도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결국 일부 운전자는 법 강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무더기로 음주운전 적발 사례 나온 탓에 법 강화 취지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래 들어 각종 음주운전 관련 통계에서 수위권을 차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충북에선 한층 강화된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에선 무려 3만8470명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1만6902명, 면허정지는 2만675명이다. 측정을 거부한 인원만 해도 830명에 달한다.

경찰은 법 강화에 발맞춰 음주운전 단속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향후 두 달간 유흥가를 비롯한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음주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현재 도내에선 2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치는 음주운전 추방 운동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