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양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 차량을 몰면서 B(41)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허리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