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지방청 경위급 전입금지 전격 폐지
충북경찰 지방청 경위급 전입금지 전격 폐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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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마다 내부 갈등 · 반목 조장 등 잇단 잡음
충북청 인사시스템 정면 비판 등 부작용도 속출
다음달 정기인사부터 적용 … “문제점 개선·보완”

 

속보=“모든 경위급 직원에게 문을 열겠다.” 유독 경위급 경찰관에게만 굳게 잠겨 있던 충북지방경찰청 `인사 빗장'이 풀렸다.(본보 5월 2일·1월 16일·1월 17일자 3면 보도)

특정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한 `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인사지침'이 도입 5년 만에 뒤안길로 사라졌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이 지침이 폐지, 인사 때마다 충북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온 잡음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위 임용 후 4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지방청 전입 제한 지침을 폐지했다. 경위급 전보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은 다음 달 단행될 하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 경위 임용자들도 지방청 입성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공석 등으로 충원 요인이 생기면 지방청 인사부서가 아닌 해당 기능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입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한 덕에 인사 잡음이 없는 다른 지방청 운영 현황, 정보 경찰 감축에 따른 충북청 정보과의 인력 재구성 선행 사례를 분석한 데 따른 조처다.

충북청 정보과는 지난 1월 전보자가 정해지지 않자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뒷말 없이 `교통정리'를 끝냈다.

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인사지침은 오랫동안 충북 경찰 내 `뜨거운 감자'였다.

승진 적정 연도에 도달한 일선 경찰서 경위급 경관이 지방청 주요 보직에 전입해 1~2년 만에 계급장을 바꿔 달고 나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적 장치였지만, 무수한 뒷말을 낳았다.

일선에선 인사 때마다 `단순히 임용 시기만 기준 삼아 전입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불만은 극에 달해 충북청 인사 시스템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청주권 일선 지구대 소속 경관이 경찰 내부망에 `충북경찰청의 인사행정은 잘못됐다'는 글을 올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충북청 내부에선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저에는 `기존 지방청 근무자를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렸다.

갈등은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아 지침이 도입된 2014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져 왔다. 충북청이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충북청은 올해 △경찰관 토론회(2회) △전 직원 설문 △타 지방청 사례 수집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침 존폐를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여론은 `폐지론'에 더 쏠렸다.

충청타임즈가 확보한 당시 설문 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 791명 가운데 333명(42.1%)이 지침 폐지를 요구, 현행 유지 의견(320명)보다 1.6% 앞섰다.

근소하게나마 앞선 여론은 결국 충북청이 경위급 전 직원에게 문을 여는 계기로 작용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경위급 전입 제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인사 때 개선안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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