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돌봄서비스 사회적 제도화 필요
충북, 돌봄서비스 사회적 제도화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6.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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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YWCA 지역사회 돌봄 공공성 강화 토론회
성혜원 연구원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종합지원센터 건립” 제안
송대영 교수, 가족·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봄 주체로 확립돼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충북도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혜원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은 24일 청주YWCA 주최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강조했다.

성 연구원은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 육체피로, 성적인 희롱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북도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으로 생계형 가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민간요양원 근무를 꺼리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 장기요양기관 1028곳을 조사한 결과 75.3%가 넘는 774곳이 자격증 없는 실습생 채용으로 불법 운영에 내몰리고 있다”며 “좋은 돌봄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과 정책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의 한계 및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돌봄 기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쳬계 설계 및 처우개선으로 종사자의 신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대영 인천대 교수는 `돌봄 민주주의와 함께 돌봄'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저출산을 고출산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출산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람을 키워내고 살려내는 돌봄은 투입된 예산과 산출이라는 산술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육수당 수급 아동 중 43%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민관협력으로 함께 돌봄 실천을 위해 지자체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는 동네를 중심으로 보육반장, 아이돌봄 기동대, 공동육아와 가족친화기업 등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는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안정적 재생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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