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미세먼지 저감 앞장
충북도·도의회 미세먼지 저감 앞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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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관련조례 제정 추진
도의회 대책 특위 구성 … 이의영 위원장 등 상황점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최경천·김기창·박형용·서동학·송미애·오영탁·이상정·임영은 의원 등 9명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에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추진 상황 점검 등의 활동도 한다.

이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량을 모아 도민 생존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공포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 전 지역에 해당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11만6303대가 있다.

단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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