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채용하고' 인센티브 `받고'
노인 `채용하고' 인센티브 `받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6.2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군, 만 60세 이상 고용 비율 5% 이상 기업에 혜택
단양군은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자금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정대상은 단양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전체직원 대비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노인 고용인원 및 비율, 급여수준, 복리후생, 근로 안전성 등이다.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단양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단양 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