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해소 감차사업 추진
올해 6대 모집 … 4천만원 보상
공주시가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산업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6대 모집 … 4천만원 보상
시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되면서 장기간 침체 되어있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발전법'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중 초과 물량인 69대에 대해 연차별 감차계획과 감차규모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를 3년간 총 24대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6개 일반택시업체 중 5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시는 올해 모집된 차량 6대의 보상금(대당 4000만원)을 신청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급 할 계획이다.
유흔종 교통과장은 “택시 자율감차 지원 사업 추진으로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정상화로 시민 교통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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