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완화 강행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완화 강행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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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군 계획조례 개정안 만장일치 재의결


환경훼손·집단민원 문제엔 “걱정 할 수준 아니다”
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24일 본회의에서 영동군이 재의를 요구한 `영동군 계획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300㎡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제한을 종전보다 50% 완화하는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 5월 이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영동군이 집행을 거부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난립으로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폐패널 등 수명을 다한 시설 폐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개정안을 재의결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인데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영동군에서 영농이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훼손과 집단민원, 폐패널 처리 등 영동군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5년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시설규모도 3300㎡ 이하로 제한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오염, 반사율, 전자파 등 문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고 폐패널은 음성·진천군에 건설·운영 중인 태양광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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