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공유지 무단 점용 김낙영 괴산군의원 물의
4년간 공유지 무단 점용 김낙영 괴산군의원 물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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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주민들 꽃길 등 조성 요구 불구 농작물 재배
“죄송, 개선할 것” 사과 … 군 수수방관 책임론 대두도

괴산군의회 의원이 4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관내 청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원은 지난 2015년쯤부터 백봉리 자신의 집 인근 공유지(990㎡)를 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채 무단으로 사용했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소유한 부지는 이용에 앞서 자치단체 등에 이용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자는 사용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앞서 주민들은 이곳에 꽃길 등을 조성하자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고추 등 농작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군에 990㎡ 중 490㎡에 대해서만 사용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나머지 부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공유지를 관리해야 할 군도 이런 사실을 수수방관하면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군에 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변상금 부과 등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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