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보증금 내라"…도박사이트 사기에 300명 당했다
"환급보증금 내라"…도박사이트 사기에 300명 당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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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문모씨 등 5명 구속
홍보 역할 등 4명은 불구속 입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포인트 환급을 위한 보증금'이라고 속여 300여 명의 이용자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문모(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홍보 역할 등을 담당한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송모씨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50회에 걸쳐 8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께 인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범행을 공모한 뒤,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홍보 문자를 보내 이용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도박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회사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사이트 이용자 300여명에게 총 4억5000여 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수익금으로 단체로 필리핀 세부에서 유흥·카지노를 즐기거나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에 충전돼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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