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도 처벌 음주운전 잡힐까
`딱 한잔'도 처벌 음주운전 잡힐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23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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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전국경찰 두달 동안 특별단속 시행
처벌상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 ↑
충북, 하루 평균 음주사고 2.96건
전국 수위권 차지 … 오명 탈피 주목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그릇된 풍토가 여전하다.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이 횡행하는 속에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윤창호 법이 우리 사회 내 고질병인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0.1%(면허취소)가 각각 0.03%, 0.08%로 낮아진다.

처벌 시작점인 0.05%는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하지만 한층 강화된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준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폐해가 잇따르면서 단속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경찰청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이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음주단속 기준 강화와 더불어 처벌 상한도 상향된다. 개정안은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딱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줄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된 셈이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은 충북지역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충북은 근래 들어 각종 음주운전 관련 통계에서 수위권을 차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다.

음주 교통사고 건수만 놓고 봐도 심각성은 두드러진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54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37건 △2013년 1174건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2016년 866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2.96건의 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도 앗아갔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에 따른 사망 인원은 109명이다. 부상자만 무려 9644명에 달한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 걸맞은 충북 경찰의 강력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엔 전국 동시 단속이 진행됨과 동시에 각 지방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단속이 이뤄진다.

유흥가를 비롯한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가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음주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대내외에 음주운전 근절을 천명한 만큼 조직 내부 기강도 바짝 죄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 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 직원 음주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강화가 이뤄진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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