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高3 무상교육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충북 高3 무상교육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23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수업료 면제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올해 8298명 혜택… 내년 2학년·2021년 전학년 확대
내년부터 소요예산 각 교육청 - 중앙정부 절반씩 부담

 

올 하반기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충북도의회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면제·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고교에 다니는 3학년 8298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로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충북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1학년 7328명, 2학년 7375명, 3학년 8298명 등 총 2만3001명이다.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업료 징수 등의 방법도 개선했다.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기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했다.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출입 시에는 월할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교육위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중(청주10)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업료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은 일단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