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 받은 괴산군 공무원 구속
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 받은 괴산군 공무원 구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6.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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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괴산군 간부 공직자 김모씨(58)가 구속됐다.

/본보 6월 19일자 3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로 김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 자료를 B사에 주도록 부하직원 박모씨(7급)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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