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진천농기센터 간부 `감봉 3개월'
여직원 성추행 진천농기센터 간부 `감봉 3개월'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6.23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씨(5급)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애초 진천군은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부서 등반 행사 후 뒤풀이로 진천군 진천읍의 한 술집에서 부하 직원 여러 명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응급실로 따라가 병상에 누워 잠이 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 추행)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