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최근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된 갑질 방지 규정들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실태 공유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진시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 중심의 갑질행정에서 시민중심 행정으로 마인드를 전환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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