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장벽위…"中, IT 기업 기밀유출 방지 규정 반영"
정부, WTO 무역장벽위…"中, IT 기업 기밀유출 방지 규정 반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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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개선 등 12건의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외 기술 규제 28건에 관해 12개국 규제 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시행한 결과 중국, 유럽연합(EU), 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서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중국 5건(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 관리조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화장품 등록검사 규정), 인도 1건(통신 규칙), 이스라엘 1건(화장품 규정) 등이다.



중국은 정보기술(IT)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 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핵심 IT 인프라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 평가 절차 등도 한국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수입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 증명서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EU는 에너지 효율 레이블 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최근 에너지 효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거나 시험, 인증 인프라 완비 시점까지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 시행일을 시험소의 지정 시점 이후로 연기하고 세탁기 온도 시험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고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규제 대상 범위에 건설장비(차량)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시행 기준을 통관일로 지정하기로, 베트남은 타이어 인증서 발급 방식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 성적서의 유효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한국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달하고 미해결 애로에 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면서 "7월 중 수출 기업,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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