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인사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3명 `견책'
청주시인사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3명 `견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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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 등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이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강요, 회식 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식당 이용 강요 등의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달 초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이들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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