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 괴산군 전방위 활동 나섰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 괴산군 전방위 활동 나섰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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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TF팀 구성 … 법·제도적 대책 마련 추진
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반대대책위는 원주환경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도

괴산군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문단과 TF팀을 구성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저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변호사,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직자는 TF팀을 운영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저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 관련 기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사항을 지난 3월 제출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 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을 요구했다.

박덕흠 국회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도 최근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주민들로 구성한 신기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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