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 충북대학가 골머리
강사법 … 충북대학가 골머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19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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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지표 재정지원사업에 고용 안정지표 반영
전임교수들, 강사 임기 보장 원칙에 위기 의식 고조
대학, 공개채용 탓 겹치기 지원에 대규모 이탈 걱정
첨부용. 강사공대위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1. /뉴시스
첨부용. 강사공대위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1. /뉴시스

 

하계방학에 들어간 대학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강사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대학평가지표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반영키로 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강사의 임기 보장으로 전임교원은 파견이나 안식년에 따른 공백 기간 강사 채용을 꺼리게 되고, 강사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내 A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2학기 채용했던 강사가 500명에 이르렀지만 올해 2학기에는 학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선발인원이 400여명으로 줄었다.

이 대학은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사지원실 50곳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당 부서에 요구했지만 예산이 확보돼도 공간이 없어 걱정이다. 강사지원실 1실에 컴퓨터 4대(1대당 3~4명 사용)와 집기류를 비치할 예정이지만 대학에 유휴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직업이 있는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려 해도 겸임교원의 시간당 강사료가 시간 강사보다 3600원이 적어 그마저도 어려운 사정이다.

일부 학과 교수들은 파견이나 연구년을 신청할 때 순번을 정해 강의를 맡기로 했다.

이유는 전임교수들이 파견이나 연구년을 마치고 복직해도 강사법에 의거해 임기보장을 받은 강사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전임교수가 퇴직해 한 학기 정도 강의를 강사들에게 맡기기도 했지만 채용한 강사를 일정기간 면직처리 할 수 없어 오히려 전임교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들끼리 논의해 연구년 순번을 정하고 강의를 나눠서 품앗이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사법 시행으로 명예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을 모두 공개채용토록 하면서 강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판이고, 대학은 겹치기 지원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를 모두 공개 채용하면 결국 대학 간판을 볼 수 밖에 없는데 나이 많고 지방대 출신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진다”며 “또한 강사들이 보통 4~5곳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데 공개채용을 통해 합격해도 다른 대학을 선택하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하는 데 선호하지 않는 지방대학은 강사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 강사인 B씨는 “강사법을 앞두고 학과별로 강사 정원을 1명이나 2명으로 제한해 거의 선발하지 않으려 한다”며 “학과도 세부 전공이 많은데 강사 인원을 늘리려 하면 교수끼리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2학기 강의를 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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