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확정 여름철에만 구간 확대
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확정 여름철에만 구간 확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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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민관합동 TF … 현행 기본틀 유지 고려
냉방기기 사용 급증 소비패턴 맞춰 부담 완화
한전 공급약관 개정 거쳐 새달부터 시행 예정
첨부용.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11. /뉴시스
첨부용.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11. /뉴시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했고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게 된다. 이러면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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