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토지 청주시, 강제수용 근거 마련
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토지 청주시, 강제수용 근거 마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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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토위,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청주시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지 못한 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토지를 강제수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청주시의 시청사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인용했다.

시는 지토위의 이날 인용에 따라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 보상금은 335억원이다.

하지만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수용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사 착공 시기를 2022년으로 잡았고, 건축설계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건축설계 착수 시기가 늦어지면서 준공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이의신청 등을 하더라도 협의 보상은 계속할 것”이라며 “2025년 시청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보상금 166억원)는 보상을 완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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