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6월 국회 개원 발빠른 대응
이시종 지사, 6월 국회 개원 발빠른 대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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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등 만나 충북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당위성 설명
이시종 ㅊ우북지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전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위원을 면담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ㅊ우북지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전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위원을 면담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6월 국회 개원에 발맞춰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전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김영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0일 국회 임시회를 열기로 한데 따른 대응이다. 한국당이 불참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등은 불가능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언제든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파행운영된 지난 4월 임시회 당시에도 국회를 방문해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청주시설치법)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확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설치법은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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