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 300만원 빌린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송치
직무 관련자에 300만원 빌린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1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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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청주시 공무원 A씨(6급)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 보육 관련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 3월쯤 담당 지역 내 어린이 보육시설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접수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수사기관 통보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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