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단상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단상
  •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9.06.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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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한국의 도시들이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장기 공원의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화된 공간에 사는 것을 감안하면 도시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생활환경의 파괴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4% 정도 된다. 그리고 도시의 산림은 16% 정도이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산림은 대부분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쉼터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18㎡, 실제조성면적은 4.5㎡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경기도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한다. 이에 판결에 맞추어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를 준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9년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건설회사 주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부지의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장기미집행공원에서 국공유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공원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원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공원을 지켜낼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도시공원의 개발에 따른 국고의 보조가 필요하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등의 공익적인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원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공원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공원을 임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유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산세나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트러스트운동을 통하여 일부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시민과 기업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1년 후로 다가온 장기미집행공원이 일몰제로 인하여 개발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도시공원들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은 그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복지의 척도가 될 것이다. 30% 개발이 능사가 아닌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토지소유자,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녹지부족은 더 많은 도시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무너지고 생활권 환경의 질은 급속도로 낮아질 것이다. 우리 지역도 도시의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더 많은 녹색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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