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중징계 의결 요구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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