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
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6.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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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중징계 의결 요구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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