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한 베트남인 2명 구속
외국인등록증 위조한 베트남인 2명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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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취업용 위조등록증 및 통장 대여
외국인등록증 담보 잡고 고금리 대출 덜미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8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베트남 출신 A (33) 씨와 동거인 B (32·여)씨를 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로 짜고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으며,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SNS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 원~15만 원씩 받는 등 총 45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께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 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 여부 등을 수사 후 이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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