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닭 굶기고 양계장에 불
보험금 타려고 닭 굶기고 양계장에 불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6.1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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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직원·농장주·손해사정인 등


충남경찰청 광수대 무더기 검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닭을 고의로 죽이거나 양계장에 불을 내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양계 농장주와 축협 직원, 손해사정인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책보험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의 농장주 B씨 등 2명의 축협 직원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질식사 시킨 후 보험대상 사고인 것처럼 속여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직업 양계장을 운영한 축협직원 등도 포함된 이들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죽은 냉동 닭을 보험 대상 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양계장에 불을 내고 위탁업체에서 사육 중인 닭을 빼돌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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