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340명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위헌"
사립유치원장 340명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위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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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 행정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
"에듀파인 강제해 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침해"



대형 사립유치원 340여 명이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한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항에 대해 지난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 이후 에듀파인 도입 의무대상 568곳이 모두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60%는 뒤로는 반발하며 소송전을 택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차세대 버전인 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게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측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5조를 근거로 내세워 국가가 특정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한유총이 주장해온 공적이용료 지급과 같은 맥락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장 중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유총 고문 변호사인 박세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교육부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입법·시행 취지는 물론 절차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법정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 무효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에듀파인의 문제점들을 다 대비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지시하고 방관하는 건 위헌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에서는 "공익가치가 큰 규칙의 흐름이며 회계투명을 위해서는 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며 각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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