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충주, 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 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추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 제도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심성 예타 면제를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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