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6월국회 열리나 충북 관련 법률안 처리 촉각
한국당 제외 6월국회 열리나 충북 관련 법률안 처리 촉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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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통과 기대
`청주시 도농복합시 법적지위 확보 법률안'도 꼭 처리돼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6월 임시국회 개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 관련 현안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16일 담판이 무산됐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번 주초 6월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할 전망이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국회 가동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정상 개원이나 한국당을 제외한 반쪽 개원 등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확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3개 법안의 처리시점을 지난 4월 임시국회로 정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았으나 국회 공전사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자치부의 간행물에서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돼 기존 읍·면지역(옛 청원군) 대상으로 신청 가능했던 시·군·구 생활권 사업 등 도농복합도시가 받는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북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폐기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만 정상가동된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률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때 지역 관련 법률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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