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 대출심사 `깐깐'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 대출심사 `깐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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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적용 … 평균 비율 맞춰 제한
농어업인·프리랜서 등 영향 우려 … 政 “위축되지 않을 것”
첨부용.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뉴시스
첨부용.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뉴시스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 도입된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이번 규제로 농어업인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포인트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포인트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업인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득확인을 안 할 경우 DSR은 300%로 높게 적용되는데 소득확인만 충실히 해도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이 176%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크게 줄지 않더라도 규제 상한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측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무직자들 역시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 재량에 따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DSR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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